5월 29일부터 2024년 에너지바우치 신청이 시작됩니다. 최대 70만원 지원되는 에너지바우처로 여름에는 시원하게, 겨울에는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꼭 신청하세요. 오늘은 신청방법과 대상, 금액을 알아보고 잔액조회까지 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에너지바우처는 취약계층이 시원한 여름과 따뜻한 겨울을 지낼 수 있도록 냉난방을 바우처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한마디로 전기요금 차감 또는 도시가스, 등유, LPG 등을 살 수 있는 이용권을 지원(국민행복카드이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하시기 어렵지 않죠?
신청대상
신청은 소득기준(얼마나 버는지)과 세대원의 특성을 모두 충족하면 됩니다.
소득기준은 기초생활 수급자(생계급여 / 의료급여 / 주거급여 / 교육급여)이며 함께 살고 있는 세대원이 아래표에 해당이 되면 됩니다.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및 소년소녀가정이 포함된 세대원은 신청 가능합니다.
하지만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시설에서 생활하는)인 경우는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긴급지원을 받았거나 타 바우처, 쿠폰등의 지원을 받으신 분들은 제외됩니다.
하지만 특별사항이라 해당되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바우처 지원금액
구분 | 1인 세대 | 2인 세대 | 3인 세대 | 4인 세대 |
하절기 | 40,700원 | 58,800원 | 75,800원 | 102,000원 |
동절기 | 254,500원 | 348,700원 | 456,900원 | 599,300원 |
총액 | 295,200원 | 407,500원 | 532,700원 | 701,300원 |
신청 및 사용기간
신청기간:
2024년 5월 29일 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사용기간:
1. 하절기: 2024년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2. 동절기: 2024년 10월 1일(실물카드는 10월 4일)부터 2025년 5월 25일까지
신청방법
1. 방문신청: 본인이 살고 있는 동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2.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접수
3. 담당공무원의 직권신청(구도 또는 서면동의 필요)
바우처 신청서류
에너지바우처 신청은 복지로에서 신청하는 온라인 신청접수가 가장 간편합니다.
사용이 어려운 경우 동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대리인의 경우는 신청대상의 위임장을 얻은 주민등록등본상의 세대원과 친족(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만 가능합니다.(대리인의 신분증+위임장 필요해요!!)
그리고 요금차감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최근에 납부한 전기요금이나 도시가스요금 영수증을 가지고 가셔야 합니다.(아파트는 관리비 고지서)
꼭 알아두세요
📍수급자의 소득산정에 반영되는가?
에너지바우처 금액은 기초수급생활수급자의 소득으로 산정되지 않습니다. 안심하고 신청하셔도 됩니다.
📍하절기 바우처 금액이 남았어요.
하절기 바우처 사용 후 남은 잔액은 동절기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자동신청은?
작년에 지원받았는데 올해 나의 정보가 변동이 없으면(세대원기준, 소득기준) 자동신청이 됩니다.
작년에 받았지만 내 정보에 변동이 있으면 신규신청이 필요해요. 지원중에 정보변동이 있으면 재신청을 해야합니다.
신청 후에는 내가 얼마만큼 쓰고 있는지 잔액조회를 통해 차감된 금액과 남은 금액을 알 수 있어요.
시원한 여름 따뜻한 겨울 에너지바우처
www.energyv.or.kr
오늘은 5월 29일부터 신청하는 2024년 에너지바우처 신청 및 잔액조회 방법과 자격조건을 알아봤습니다.
올해는 특히 더 덥다고 하는데 에너지바우처 지원으로 시원한 여름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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