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를 알고 계신가요? 실업급여는 실직한 근로자의 재취업과 생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오늘은 실업급여 계산기로 실업급여를 계산해 보고,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수급기간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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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란?
보통 고용보험에서 우리가 실업급여라고 부르지만 사실은 실업급여는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를 통틀어서 일컫는 말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받는 실업급여는 구직급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 하면 지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퇴직 후 바로 신청하셔야 해요.
구직급여 요건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실직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근무
📍 근로능력이 있으나 비자발적으로 퇴직하여 적극적인 취업활동을 유지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를 신청하려면 기본적으로 위 구직급여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그 이후에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을 확인 후 퇴사 즉시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일단 그 전에 일단 우리가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확인을 해봐야 하지 않겠어요?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지만 간단하게 모의계산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급액 모의계산
우선 실업시 받을 수 있는 구직급여액을 추정해 봐야 합니다.
고용24 사이트에서 우측의 삼선줄 → 정책/제도 → 지원금 모의계산 → 계산해 보기로 들어가세요.
이런화면이 나오고 본인의 상황에 맞게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스텝2에서는 상세모의계산으로 해볼게요. 왠지 좀 더 정확할 것 같은 느낌.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을 입력해 주세요.
보통 입퇴사기간, 즉 일했던 기간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저는 1년으로 설정해 봤습니다.)
이력조회를 누르시면 실업급여액 계산기간이라고 해서 퇴직 전 3개월이 나옵니다.
실업급여 계산은 평균임금의 60%에 소정 급여일수를 곱한 금액입니다.
평균임금이란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퇴직 전 3개월의 임금을 근무일로 나눈 것입니다.
예를 들어 급여가 월 200만 원이면*3개월= 600만 원이고
이걸 위에 나온 근무일수로 나누면 600만 원/90일 = 66,700원 정도 되겠네요.
1년 미만 근무자와 10년 이상 근무자는 120일~240일까지 수급일이 다르기 때문에
개인의 근무기간(고용보험가입기간)에 따라 받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하지만 급여에 따라 실업급여 1일 금액이 굉장히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2024년의 경우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1,568원으로 정해놨습니다.
결론적으로!! 수급일은 많이 차이 날 수 있지만 1일 구직급여 급여액은 많이 차이가 안 나요.
마지막으로, 근무시간과 평균임금(최근 3개월)을 입력하시면 1일 구직급여 급여액이 나옵니다.
보험료도 자동계산돼요. 맨 하단의 계산을 누르면 끝!!
이렇게 나오네요. 1년 근무 기준, 200만원 급여기준으로 계산해 봤어요.
구직급여 모의계산은 최소한의 정보(고용보험 가입기간 및 월급)을 토대로 계산하기 때문에 실제 지급일수와 지급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업급여(구직급여)는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꼭 기억하시고 확인 후에 거주하는 곳 근처 고용센터에 신청하셔서 재취업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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