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는 요식업 등에 종사하는 분들이면 모두 1년에 한 번씩 받아야 합니다. 오늘은 보건증 인터넷발급 기간 및 보건소 검사 비용을 확인하고 발급 방법을 알아봅니다.
[ 목차 ]
보건증 인터넷발급 방법
보건증이란?
식약처나 복지부등 관련 법령에 따라 식품을 다루는 위생관련, 식품, 단체 급식소 등에서 근무를 하시는 분들이 받아야 하는 신체검사(건강진단)입니다.
정기적으로 전염의 위험이 없는지 확인하고 증명하는 방법입니다.
현재는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로 이름이 변경되었지만, 아직도 보건증으로 불리고 있어요.
보건증 발급 검사 방법
1년에 한번 가까운 보건소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청소년증, 학생증) 지참 후 보건소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검사.
외국인일 경우에는 외국인등록증이 필요(여권불가!!)
발급기간
공휴일을 제외하고 약4~5일 소요됩니다.
검사 항목 및 검사방법
검사항목은 결핵, 장티프스, 전염성피부질환 등이고 업종에 따라 세균성 이질, 매독 등의 검사가 추가됩니다.
검사는 방사선 촬영과 채변검사 등으로 이뤄집니다.
소요시간 및 비용
소요시간은 10분에서 20분이 소요됩니다. 금방이죠?
검사비용은 3,000원입니다.
보건증 발급 꿀팁
1. 검사는 보건소, 사립병원등에서 가능하지만, 보건소 검사비용이 3,000원으로 저렴합니다. (사립병원은 3만 원 정도)
2. 보건증(건강진단결과서)은 공공보건의료기관(보건소, 의료원등)에서 검사를 했을때만 내역 조회가 됩니다.
3. 즉 사립병원에서 검사를 하면 비용도 비싸고 발급을 받으려면 직접 방문해야 해요.
보건증 수령방법
방문수령일 경우에는 본인 신분증 또는 영수증을 지참하시면 됩니다.
대리인일 경우에는 위임장과 함께 위임한 사람과 대리인의 각 신분증 둘다 지참해야 합니다.
보건소에서 검사 후에는 인터넷 공공보건포털(e보건소)에서 간편하게 발급 신청과 출력이 가능합니다.
공공보건포털인 e보건소와 정부24 둘 다 간편인증 또는 공동인증서로 로그인(또는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간편한 간편인증(네이버, 카카오톡, 토스 등)으로 하시는 게 훨씬 좋네요.
오늘은 보건증 인터넷발급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보건소에서 간단하게 검사 받으시고 온라인 인터넷발급으로 편하게 신청 및 출력하시기 바랍니다.
1년마다 발급 받는것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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