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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생활 정보

2024년 본인부담상한제 소득분위 확인하고 환급 신청하기

by 의지해봐 2024. 2. 15.

질병이나 사고로 병원비가 많이 나와서 가계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부담을 덜기 위해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하는 2024년 본인부담상한제의 소득분위를 확인하고 환급 신청하는 방법을 알아봅니다.

 

 

본인부담 상한제란?

본인부담 상한제는 질병이나 사고로 등으로 과도한 의료비 지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환자가 부담한 본인일부 부담금(급여부분)이 소득분위별 개인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지원합니다.

 

 

👉누가 받을수 있나?

건강보험 가입자는 본인부담상한액이 넘을 경우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제외항목

하지만 위와같이 비급여, 선별급여, 전액본인부담항목등 본인부담상한제 제외항목은 지원이 안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분위 건강보험료기준

소득분위별-보험료-구간표

1 분위부터 10 분위까지 분위별 보험료 구간입니다. 

 

10 분위로 갈수록 소득이 높아지기 때문에 보험료도 많이 올라가게 됩니다. 

 

본인의 건강보험료를 확인해서 몇 분위에 들어가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2024년 본인부담 상한액

본인부담상한액-기준-표

위에서 말씀드린것 처럼 우선 본인 건강보험료 납부액에 따른 소득부위를 확인하세요.

 

 

그리고 본인부담상한액 기준표를 보시고 어디에 속하는지 보시면 쉽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6-7분위이고 진료비가 500만 원이 나왔다고 하면 그 밖의 경우에 나와있는 313만 원을 뺀 나머지 187만 원을 돌려받는 것입니다. 

 

요양병원에 120일을 초과하여 입원한 경우에는 388만원을 뺀 나머지 금액을 환급받게 됩니다.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더라도 120일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밖의 경우에 해당합니다.

건강보험공단-본인부담상한제-소득분위-환급신청

 

 

상한제 적용방법

환급방법에는 사전급여와 사후급여가 있습니다. 

✅사전급여: 동일 요양기관에서 진료를 받고 기준액(본인부담상한액)이 넘는경우 그 초과금액을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합니다. 

✅사후급여: 환자가 여러병원이나 의원, 약국등에서 진료를 받고 난 후에 본인부담상한액이 넘는 경우 건강보험공단에서 환자에게 바로 초과금액을 지급합니다.

 

 

환급금 신청방법(중요)

 

 

문자나 SNS, 네이버전자문서 등으로 환급 안내문을 받으면 확인하시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방문, 전화, 인터넷, 건강보험 모바일앱, 팩스 등으로 신청이 가능하지만 지급기한인 3년 이내에 꼭 신청하셔야 합니다.

 

또한 본인 신청이 어려울 경우에는 가족이 위임받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족 위임일 경우 추가서류가 필요하니 신청방법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확인하기

 

 

환급 대상인지 확인은 건강보험공단 사이트에서 바로 알아볼수 있습니다.

 

로그인 후 민원여기요에서 지원금 조회/신청에 들어가면 바로 대상여부와 환급금액 확인이 가능합니다.

 

 

환급금액 바로확인

 

 

질병으로 몸이 아파도 진료비 부담으로 쉽게 입원하거나 치료하지 못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더구나 아직 본인부담상한제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꼭 이런 좋은 제도를 활용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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